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배나 장판 비용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주택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마모까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심한 긁힘, 흡연으로 인한 오염, 부주의로 생긴 파손처럼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상의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퇴거 때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퇴거 전에도 방과 설비를 촬영하고,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도배·장판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못 자국이 있으면 도배 비용을 내야 하나요?
못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인지, 벽지를 교체할 정도의 훼손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청소비를 낸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계약 내용과 실제 주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청소 수준을 넘어서는 오염이 있는지, 약정의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