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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확인할 것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목적물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살펴보세요. 위임장에는 임대할 집의 표시와 계약 체결 권한, 보증금·차임 등 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임대인 정보와 서명·날인도 소유자와 대조하세요. 인감증명서 등은 권한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서류 하나만으로 대리권이 확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지급 방법도 따로 살피세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대신 받을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다른 계좌를 안내받았다면 임대인의 서면 지시와 수령 권한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임 범위에 보증금 수령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지급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하면 위임장을 생략해도 되나요?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위임 여부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수령 권한과 임대인의 지시에 달려 있습니다. 권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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