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고 집을 보여 달라고 해도, 예고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거주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다음 계약을 준비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협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방문 시간과 방법은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방문 범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소요 시간도 확인하세요. 생활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시간을 제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도록 요청하거나, 개인 물품이 촬영되지 않도록 사진 촬영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면 방문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거절하거나 무단 방문하면
방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협의 없이 반복해서 방문을 시도한다면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과 가능한 일정을 문자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은 일반적인 집 보여주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과 피해 우려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없을 때 열쇠로 들어와도 되나요?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방문 일정을 다시 협의하세요.
매매 계약을 앞둔 방문도 거절할 수 있나요?
방문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시간을 제안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 보여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의 내용과 사정을 따져 방문 시간·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