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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살아도 될까?

세입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산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의 사용·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거인지 전대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와 계약 해지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와 전대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연인을 생활공간에 들이는 경우는 통상 전대와 구별됩니다. 반면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제3자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내는 등 사용·수익을 맡겼다면 전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동거비’나 ‘관리비’로 정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방 일부를 빌려주거나 지인에게 집 전체를 사용하게 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허락에 그치지 말고, 동거·전대할 사람과 범위, 기간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도 원래 임차인의 월세 지급과 주택 관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거주 인원이나 전대 관련 특약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성인 자녀가 함께 살면 전대인가요?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집을 사용하고 임차인이 사실상 점유를 넘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무단 전대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종료나 퇴거 문제는 통지 내용과 점유 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허락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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