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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료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여유 있게 통지하세요. 그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내용과 증거를 남기기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임대인이 통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인정되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갱신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와 갱신을 요구한 내용이 확인되도록 대화 전체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내 요구 여부와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통지 증거를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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