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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이사 날짜도 신중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있어야 합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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