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미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개월 연속 미납된 경우뿐 아니라, 일부 납부가 있었더라도 실제 미납액이 두 달치 월세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이틀 늦게 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납부일과 월별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 정산은 따로 확인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문자나 우편의 내용과 도달 시점, 실제 미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계좌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 냈다면 연체 기간은 다시 계산되나요?
일부 납부액은 미납액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달 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납부 내역을 반영한 남은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은 해지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는 형식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가 분명한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메시지를 보관하고, 통보 내용이 불명확하면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