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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전셋집에 누수나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중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 책임은 원인과 범위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노후나 설비 결함으로 생긴 누수, 주요 배관·보일러의 고장 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관리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부위와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리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 수리는 증거를 남기기

임차인은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견적과 수리 내역을 남기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어 비용과 공제 방식은 미리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연락을 시도한 기록,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비용 상환 청구와 월세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제하면 월세 미납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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