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 중도해지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나 합의 없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임차인의 당연한 의무나 계약 종료 조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가 가능할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보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나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법정 반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일과 반환일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