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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끝낼까?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 중도해지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나 합의 없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임차인의 당연한 의무나 계약 종료 조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가 가능할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보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나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법정 반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일과 반환일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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