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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조세전문변호사 프런티어</title><link>https://taxfrontier.info/</link><description>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세금소송, 과세처분취소, 조세심판청구, 세무조사대응, 부가가치세분쟁, 법인세분쟁, 상속세분쟁</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37:5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tax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셋집에 누수나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taxfrontier.info/%EC%A0%84%EC%85%8B%EC%A7%91%EC%97%90-%EB%88%84%EC%88%98%EB%82%98-%EA%B3%A0%EC%9E%A5%EC%9D%B4-%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taxfrontier.info/%EC%A0%84%EC%85%8B%EC%A7%91%EC%97%90-%EB%88%84%EC%88%98%EB%82%98-%EA%B3%A0%EC%9E%A5%EC%9D%B4-%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중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 책임은 원인과 범위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노후나 설비 결함으로 생긴 누수, 주요 배관·보일러의 고장 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관리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부위와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리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 수리는 증거를 남기기 임차인은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견적과 수리 내역을 남기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어 비용과 공제 방식은 미리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연락을 시도한 기록,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비용 상환 청구와 월세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제하면 월세 미납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7:5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사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taxfrontier.info/%EC%A0%8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taxfrontier.info/%EC%A0%8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어집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고 전입 상태와 실제 거주 여부도 점검하세요. 소유자와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을 했다는 말만으로 임대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변경 및 보증금 승계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낼 때도 새 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이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더라도, 반환 주체와 시기를 문서로 정리하지 않은 채 기존 관계만 믿고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전입·거주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 변경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의 승계 여부를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승계를 부인하면요? 전입과 주택 인도 시점, 소유권 이전일,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7:01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tax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tax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미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개월 연속 미납된 경우뿐 아니라, 일부 납부가 있었더라도 실제 미납액이 두 달치 월세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이틀 늦게 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납부일과 월별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 정산은 따로 확인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문자나 우편의 내용과 도달 시점, 실제 미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계좌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 냈다면 연체 기간은 다시 계산되나요? 일부 납부액은 미납액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달 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납부 내역을 반영한 남은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은 해지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라는 형식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가 분명한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메시지를 보관하고, 통보 내용이 불명확하면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2:0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title><link>https://tax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B%B6%80%ED%84%B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tax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B%B6%80%ED%84%B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이사 날짜도 신중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있어야 합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7:35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tax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tax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료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여유 있게 통지하세요. 그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내용과 증거를 남기기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임대인이 통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인정되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갱신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와 갱신을 요구한 내용이 확인되도록 대화 전체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내 요구 여부와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통지 증거를 보존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2:19 GMT</pubDate></item></channel></rss>